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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
  • 제정 2000년 9월 22일
  • 제1차개정 2003년 3월2일
  • 제2차개정 2004년 6월4일
  • 제3차개정 2007년 4월 11일
  • 제4차개정 2012년 6월 21일
  • 제5차개정 2012년 4월 7일

제1장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초,중등 교육법」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,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규정 및 학교법인이동학원정관 제36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이동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5.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6. 학교운영지원비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8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9. 학교운동부의 구성,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5.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
  • 16.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17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

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  • 1. 학교홈페이지
  • 2. 학부모총회
  • 3. 가정통신문
  •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③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제1항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.

  • 1. 학생 설문조사
  • 2. 학생회(대의원회)
  • 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⑤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,의결한다.

제2장 위원의 신분

제3조(임기)

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

  •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③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본교를 졸업한 자,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6조 및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5조(위원의 의무 등)

  •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위원의 자격상실)

  • ①학생의 졸업·전학 및 퇴학, 교원의 전보,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다만,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  •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    • 1.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    • 2.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  • ③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,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의 선출

제7조(위원의 정수)

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3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

  •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,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  •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명,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,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•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제9조(학부모위원 선출)

  • ①【선출 방법】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  • ②【공고】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【입후보자 등록】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④【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】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【투표방법】학부모는 선거 당일에(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후) 투표한다.
  • ⑥【기표방법】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.
  • ⑦【당선자 결정】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다만,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⑧【무투표당선】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,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0조(교원위원 선출)

  • ①【선출방법】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②【공고】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【입후보자 등록】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④【투표방법】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,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.
  • ⑤【당선자 결정】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다만,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⑥【무투표당선】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,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 선출)

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다만,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12조(선출일)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한다.

제13조(보궐선출)

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다만,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중 2명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14조(임원)

  •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•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소위원회)
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1.상설소위원회 : 상설소위원회로 공동급식학교 "이동중학교와 남해고등학교간 학교급식협의회"는 반드시 설치한다.
    • 2.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: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.
    • 3.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: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    • 1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, 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    • 2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• 3.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심의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4. 제1항의 학교급식협의회는 해당 학교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.

제16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

학부모, 교원,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
제17조(간사 등)

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,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. 다만, 행정실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18조(회의 소집)

  •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개최한다.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•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중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  • ⑤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,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, 재적위원 중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1조(회의 공개의 원칙)

  •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②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시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22조(서류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23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
  •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•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3.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4조(건의사항 처리)

  • ①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  •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공청회)
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·학부모·지역주민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자(이하 "진술인"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·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심의결과의 통보)
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

제27조(심의결과의 시행 등)

  • ①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,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8조(운영 경비)

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.

제7장규정의 개정

제29조(개정의 제안)

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30조(공고)

제안된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,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.

제32조(회의운영규칙)
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

제7조에 규정된 위원의 정수는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