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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및 기능
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사립학교 : 필수적 자문기구

자문사항

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 한 사항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(법인 요청시)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(법인 요청시)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제10조에서 규정 한 사항
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
  • 지역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·학생·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